● 화재보험은 화재 피해와 누수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화재 피해는 우리집이 화재로 손해본 실제 피해를 보장해주고
화재 배상 책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대인,대물을 보상해줍니다.
●누수피해는 급배수누출 손해로 우리집의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을
보상해주며 타인의 피해는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을 합니다.
임대를 준 아파트가 아니고 우리집이라면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보상이 되는데
임대인 배상책임과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비슷한 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화재보험을 준비하실때 정확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따라 가입 가능한 보험사가 다릅니다.
20년이내 건물만 보장이 되는 회사와 20년초과 30년이내 가입되는
회사로 나뉘어집니다.
● 화재 손해로 평당 300~500만원 수준으로 가입금액을 구성합니다.
30평의 경우 1억 5천~2억선에서 구성이 가능해요
화재 (폭발,파열 포함)피해는 우리집의 화재로 손해본 실제 손해액을 보장합니다.
● 붕괴,침강 및 사태 손해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붕괴되거나 침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및 사태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구성하나 사실 붕괴되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
구성할 필요없으나 급배수시설 누출손해담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함께 구성해야 하며
화재손해와 동일 금액으로 구성이 가능해요
●화재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등 비용(주택)은
보통 화재손해특약으로 화재로 인한 잔해등을 차에 싣는 비용까지는 보장이되나
운반하거나 소각하는 비용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 추가로 구성하며 화재손해의 10/1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주택(화재 및 붕괴)등 복구비용 지원은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부분으로 보장이 되며
●임대인(화재 및 붕괴등)의 임대료 손실은
화재나 붕괴,침강으로 인해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경우
1개월당 가입 금액한도내에서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화재(폭발포함)배상임은 화재가 났을 경우 옆집,위집까지 손해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하기에 20억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 화재(폭발 포함) 배상책임(사망 및 후유장해 1인당)/부상 1인당 피해금액을 보장합니다.
● 임대인 배상책임 이 담보는 누수를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화재나 폭발을 제외한 아랫집 피해발생시 이 담보에서 보장이 됩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장이 됩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이
누수시 누수탐지나 배관교체시에도 보장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하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손해방지 비용에서 보장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 누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누수탐지,배관교체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약관 공유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어렵게 구입한 아파트 임대를 주고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화재와 누수가 걱정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누수까지도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화재보험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예전에 살고 있는 집에 화재보험가입했는데 임대준 아파트에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다른가요?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